서울시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매달 월세를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청년월세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울 월세가 부담이되는 만 19세 ~ 39세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월 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지원 대상과 방법,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진행중인 서울시의 청년 주거 복지 사업입니다.
1.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1)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2)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2.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3.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4.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결과 발표
(1)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화) 10:00 ~ 2023년 9월 18일(월) 18:00
(2) 청년월세지원 결과 발표
2023년 11월 중순 예정
5.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2) 제출서류 (3종)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② 월세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