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대비 10월 국내선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유류할증료는 출발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졌다면 9월 30일 이전 발권을 추천합니다.
그럼 2023년 10월 국내선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안내하겠습니다.
1. 항공권 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는 편도운임으로 적용됩니다.
-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항공권 구매 후 탑승시점에 변동이 있어도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습니다.
2. 2023년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내 모든 항공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8월 6,600원 / 9월 9,900원 / 10월 13,200원 대폭 상승 예정입니다.
국내선 항공권 발권 예정이신 분들은 9월에 미리 발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2023년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각 항공사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고지 시점에 따른 환율 차이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탑승하려는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아시아나항공 23년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 대한항공 23년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3) 진에어 23년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4) 에어부산 23년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5) 에어프레미아 23년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4. 마치며 (정리)
2023년 10월 국내선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9월 대비 대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최대 12만원(왕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월 이후 출발 일정이 확정인 경우 9월 30일 이내 발권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