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자 면세한도를 1인 800달러까지 상향하고, 주류 한도를 2병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현재 국내 귀국 시 적용되는 면세 범위
언제부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반입되는 휴대품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1인 600달러★)
늦여름~초가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도움 없이 정부가 독자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입법예고(~8월 8일), 국무회의 의결(8월 23일) 등 아직 밟아야 할 절차들이 남아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인당 소득수준은 직전 면세 한도가 상향된 2014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점을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 등 관광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다.
별도로 담배(200개비)와 향수(60㎖)의 면세한도에는 변함이 없지만,
술만 1병(1ℓ, 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 400달러 이하)으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류 면세 한도는 1988~1993년에 2병으로 늘었던 적이 있지만, 이후 다시 1병으로 유지됐다. 근 30년 만에 술 면세 한도가 넓어지는 셈이다.
술에 한해 면세한도를 늘린 이유는 주류 면세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행자들은 주로 200달러 안팎의 술을 많이 사는데,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한도 400달러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한도 초과 신고
면세한도 초과 시에는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입국 시 면세범위 초과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의 30%(15만 원 한도)가 감면된다.
면세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꼭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의 감면을 받는걸 추천한다.
국내 면세점을 통해 고가품을 구입하였다면 해당 정보를 관세청에서는 이미 리스트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