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8월 유류할증료를 안내해보려고 합니다.
여름방학 또는 여름휴가 대비 항공권은 미리 발권하셨겠지만,
아직 발권을 못하시거나 가을~겨울 여행 준비하시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선은 매월초 5-10일정도에 발표되고,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발표일이 다르지만 대략 17~20일정도에 발표됩니다.
1.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국내선은 모든 항공사가 유류할증료가 동일합니다.
2.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국내선과는 다르게 국제선은 항공사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유류비에 적용되는 날짜, 환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항공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아시아나항공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 대한항공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3) 진에어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4) 에어프레미아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3. 항공권 유류할증료
- 편도운임으로 적용됩니다.
-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항공권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변동이 있어도 징수 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결론 및 요약
2023년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7월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선 발권 예정이신 분들은 8월 발권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국제선 발권 예정이신 분들은 7월 발권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