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발권시 운임과 함께 부과되는 요금이 유류할증료, 세금, 공항이용료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금액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권전 여유가 있다면 유류할증료의 변동추이를 확인 후 결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3년 12월 국내선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1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내 모든 항공사가 동일한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11월 대비 약 1,100원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2. 2023년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내선과는 다르게 항공사별 고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탑승 예정이신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역시 23년 11월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1) 대한항공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 아시아나항공 23년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3) 진에어 23년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4) 에어부산 23년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3. 항공권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란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 유류할증료는 편도운임으로 적용
-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
- 항공권 구매 후 탑승시점에 변동이 있어도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습니다.
4. 마치며 (11월 비교 팁)
12월 국내선과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1월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출발일과는 상관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항공권 구매 예정이신분들은 11월보다는 12월 1일 이후에 발권하시는게 항공권 요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