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은 항공사 운임, 유류할증료, 그리고 세금 및 공항 이용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세금 및 공항 이용료는 공정 비용이고, 유류할증료는 매달 고시되기 때문에 발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확인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2024년 7월 대비 8월 국내선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상승합니다.
발권 계획 있으신 분들은 8월이 아닌 7월 31일까지 발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2024년 8월 국내선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내 모든 항공사가 동일한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7월 대비 1,100원 상승한 11,000원 입니다.
2. 2024년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별 적용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권 예정이신 항공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화 및 달러로 발표하는 모든 항공사의 8월 유류할증료가 7월 대비 상승 발표하였습니다.
고환율의 영향으로 유류할증료의 인상이 예상되었습니다.
항공사별 자세한 유류할증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024년 8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2) 2024년 8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3) 2024년 8월 진에어 국제선 유류할증료
(4) 2024년 8월 티웨이 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5) 2024년 8월 에어서울 국제선 유류할증료
(6) 2024년 8월 에어프레미아 국제선 유류할증료
3. 항공권 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는 편도 운임으로 적용됩니다.
-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만 2세 미만) 제외 모두 부과됩니다.
- 항공권 구매 후 탑승시점에 변동이 있어도, 차액을 징수하거나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4. 마치며
2024년 8월 국내선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 대비 인상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장거리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편도 최대 약 18,2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결제 및 발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