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0월과 동일합니다.
유가보다 달러 강세가 두드려져서 유류할증료 변동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발권 적용일
2022년 11월 1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는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변동 추이(편도)
7월 19,800원
8월 22,000원
9월 18,700원
10월 15,400원
11월 15,400원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 중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내 모든 항공사가 동일하지만,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각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