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항공사의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동일하지만,
동일 노선이라해도 항공사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0월과 동일하게 발표되었지만,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 대비 소폭 하락된 금액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각 항공사별 국제선 11월 유류할증료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항공권 발권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차액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1. 대한항공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 아시아나항공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3. 진에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4. 에어부산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022년 11월 유류할증료가 10월 대비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발권일에 여유가 있다면 10월 발권보다는 11월 1일 이후 발권을 추천합니다.
유류할증료 적용은 탑승일 기준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에어서울 / 제주항공 / 티웨이항공은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발표전이라, 업데이트가 되는대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