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인천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오는 항공기에 강아지와 함께 비행기를 탄 경험이 있다.
한국 입국 시 검역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인천공항을 단순 경유하는 일정으로 강아지를 베트남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한국과 베트남은 강아지 입국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동반 규정 및 요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 아시아나 항공을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 예정인 승객의 절차
★항공사에 해당 편명 반려동물 탑승 유무 확인 -> 티켓 예약 -> 반려동물 운송 예약 순으로 준비
1)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운송 승인받기
- 반려동물은 승인 없이 공항에 나오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 (사전 예약 필수)
- 여행 전(영업일 기준 국내선 24시간 전, 국제선 48시간 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예약 센터로 연락하여 운송 확약을 받아야 한다.
* 예약센터: 한국지역: 1588-8000, 미주: (1)-800-227-4262,
2) 해당 국가/지역의 검역 확인(검역 서류 준비)
- 해당 국가/지역의 대사관에서 반려 동물의 반입 가능 여부와 검역 시 준비할 사항 등을 확인한다.
- 검역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3) 공항 도착
- 반려동물 운반용기 조건을 확인하신 후 규정에 맞게 준비한다.
- 반려동물의 수속 절차가 있으므로 일찍 공항에 도착한다.
4) 검역증명서 발급받기
- 준비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출발 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면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시~18시까지 운영하므로 이전이나 이후 출국 하는 사람은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5) 반려동물 수속
- 반려 동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객실 반입 가능 여부 확인 및 운송 요금을 지불한다.
- 반려 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탁, 휴대에 관계없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2.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탑승 요금표
3.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예약 마감 시간
4. 아시아나항공 운송 가능한 동물
- 운송 가능한 동물의 종류 : 개, 고양이, 애완용 새
- 운송 가능한 동물의 수 : 성인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 소아는 반려동물 운송 불가
(단, 새는 1 Cage 당 한 쌍 가능)
5.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기내 반입 / 위탁 수하물 기준
1) 기내 반입 가능한 경우
-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 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
- 운반 용기의 삼변의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며, 케이지의 높이는 최대 21cm 이내인 경우 (소프트 케이스는 26cm까지로 반드시 좌석 밑 보관이 가능해야 한다.)
- 1인당 케이지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어미와 어린 새끼, 새 1쌍인 경우 같이 넣을 수 있음)
- 반려동물은 안전 운항을 위해 반드시 케이지 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항공기 좌석 구조 및 안전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 석(비즈니스 스위트 포함) 좌석 하단에 반려동물의 운송용기 보관이 불가하여 활주 및 이착륙 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공간에 보관해야할 수 있다.
-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실 경우, 반려동물 지정좌석에 탑승하여야 한다.
2) 수하물로 위탁하는 경우
- 반려 동물의 크기가 기내 수하물 규격을 넘는 경우
- 운반 용기를 포함한 동물의 무게가 45kg 이하이고 운반 용기의 3면 길이의 합이 285cm, 높이 84cm 이하인 경우
- 항공기 기종 및 운항 구간에 따라,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있는 두수 제한 또는 탑재가 거절될 수 있다.
6.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운반 용기
- 잠금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이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 반려 동물이 서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새를 운반하실 경우 비행 중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져 있어야 한다.
- 운반 용기는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천, 가죽 재질도 가능하나 프레임 등으로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 1개의 운반 용기에 2마리의 반려동물을 넣을 수 없다.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새 1쌍인 경우는 예외)
7.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운송 제한(불가)
- 여행 목적지 도시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법령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불가
- 운항 기종별 허용 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
- 운반 용기가 운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
- 운반 용기의 삼면의 합 285cm 또는 반려동물과 운반 용기의 총 중량 45kg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
- 생후 16주 미만, 안정제/수면제가 투여된 반려동물은 운송이 불가
- 임신 중이거나 악취가 심한 경우, 맹견(투견 등 사나운 동물),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
- 단두종 반려동물(Short-nosed Animals)의 경우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있으므로 위탁 운송이 중단
- 혹한기에는 반려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탁이 제한
출처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반려동물 동반 참조
대한항공의 반려동물 동반 탑승이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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