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정보/항공사 소식 / / 2022. 7. 18. 17:24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동반 규정 및 요금

필리핀에서 인천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오는 항공기에 강아지와 함께 비행기를 탄 경험이 있다.

한국 입국 시 검역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인천공항을 단순 경유하는 일정으로 강아지를 베트남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한국과 베트남은 강아지 입국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동반 규정 및 요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동반 규정

 

1. 아시아나 항공을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 예정인 승객의 절차

★항공사에 해당 편명 반려동물 탑승 유무 확인 -> 티켓 예약 -> 반려동물 운송 예약 순으로 준비

1)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운송 승인받기

  • 반려동물은 승인 없이 공항에 나오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 (사전 예약 필수)
  • 여행 전(영업일 기준 국내선 24시간 전, 국제선 48시간 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예약 센터로 연락하여 운송 확약을 받아야 한다.

* 예약센터: 한국지역: 1588-8000, 미주: (1)-800-227-4262,

2) 해당 국가/지역의 검역 확인(검역 서류 준비)

  • 해당 국가/지역의 대사관에서 반려 동물의 반입 가능 여부와 검역 시 준비할 사항 등을 확인한다.
  • 검역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3) 공항 도착

  • 반려동물 운반용기 조건을 확인하신 후 규정에 맞게 준비한다.
  • 반려동물의 수속 절차가 있으므로 일찍 공항에 도착한다.

4) 검역증명서 발급받기

  • 준비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출발 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면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시~18시까지 운영하므로 이전이나 이후 출국 하는 사람은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5) 반려동물 수속

  • 반려 동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객실 반입 가능 여부 확인 및 운송 요금을 지불한다.
  • 반려 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탁, 휴대에 관계없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2.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탑승 요금표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요금

 


3.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예약 마감 시간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예약 마감 시간

 


4. 아시아나항공 운송 가능한 동물

  • 운송 가능한 동물의 종류 : 개, 고양이, 애완용 새
  • 운송 가능한 동물의 수 : 성인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 소아는 반려동물 운송 불가
    (단, 새는 1 Cage 당 한 쌍 가능)

 


5.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기내 반입 / 위탁 수하물 기준

1) 기내 반입 가능한 경우

  • 케이지를 포함한 반려 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
  • 운반 용기의 삼변의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며, 케이지의 높이는 최대 21cm 이내인 경우 (소프트 케이스는 26cm까지로 반드시 좌석 밑 보관이 가능해야 한다.)
  • 1인당 케이지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어미와 어린 새끼, 새 1쌍인 경우 같이 넣을 수 있음)
  • 반려동물은 안전 운항을 위해 반드시 케이지 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항공기 좌석 구조 및 안전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 석(비즈니스 스위트 포함) 좌석 하단에 반려동물의 운송용기 보관이 불가하여 활주 및 이착륙 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공간에 보관해야할 수 있다.
  •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실 경우, 반려동물 지정좌석에 탑승하여야 한다.

 

2) 수하물로 위탁하는 경우

  • 반려 동물의 크기가 기내 수하물 규격을 넘는 경우
  • 운반 용기를 포함한 동물의 무게가 45kg 이하이고 운반 용기의 3면 길이의 합이 285cm, 높이 84cm 이하인 경우
  • 항공기 기종 및 운항 구간에 따라,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있는 두수 제한 또는 탑재가 거절될 수 있다.

 


6.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운반 용기

  • 잠금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이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 반려 동물이 서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새를 운반하실 경우 비행 중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져 있어야 한다.
  • 운반 용기는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천, 가죽 재질도 가능하나 프레임 등으로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 1개의 운반 용기에 2마리의 반려동물을 넣을 수 없다.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새 1쌍인 경우는 예외)

 


7.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운송 제한(불가)

  • 여행 목적지 도시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법령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불가
  • 운항 기종별 허용 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
  • 운반 용기가 운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
  • 운반 용기의 삼면의 합 285cm 또는 반려동물과 운반 용기의 총 중량 45kg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
  • 생후 16주 미만, 안정제/수면제가 투여된 반려동물은 운송이 불가
  • 임신 중이거나 악취가 심한 경우, 맹견(투견 등 사나운 동물),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
  • 단두종 반려동물(Short-nosed Animals)의 경우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있으므로 위탁 운송이 중단
  • 혹한기에는 반려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탁이 제한

 

출처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반려동물 동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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