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정보/항공사 소식 / / 2022. 7. 22. 21:55

에어서울 반려동물 동반 규정 및 절차, 요금

저가항공이라하는 LCC에서도 국내선을 넘어 국제선까지도 반려동물 동반 규정이 허용된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프리미엄 저가 항공사인 LCC 에어 서울의 반려동물 동반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에어서울 반려동물 동반

 

에어서울 운송 가능한 동물

  • 운송 가능한 동물의 종류 : 개, 새, 고양이 (생후 8주 이상)
  • 운송 가능한 마릿수 : 성인 탑승객 1인당 한 마리
  • 기내반입만 가능 / 위탁 불가

 

에어서울 항공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Cage)의 무게 합이 7kg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
  • 운반 용기의 삼변의 길이의 합이 115cm 미만이며, 운송 용기(Cage)의 높이는 최대 21cm 이내인 경우 가능 (소프트 케이스는 25cm까지 가능)
  • 1인당 운송 용기(Cage)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합니다.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어미와 어린 새끼, 새 1쌍인 경우 같이 넣을 수 있다.
  • 반려동물은 안전 운항을 위해 반드시 운송 용기(Cage) 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

 

에어서울 운반 용기의 조건

  • 운반 용기는 사전에 미리 준비
  • 잠금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이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 운반 용기 안에서 반려동물이 서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1개의 운반 용기에 2마리의 반려동물을 넣을 수 없습니다.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어미와 어린 새끼, 새 1쌍인 경우는 예외
  • 새를 운반하실 경우 비행 중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져 있어야 한다
  • 천, 가죽 재질도 가능하나 프레임 등으로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에어서울 반려동물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 생후 8주 미만, 안정제/수면제가 투여된 반려동물은 운송이 불가
  • 임신 중이거나 악취가 심한 경우, 맹견(투견 등 사나운 동물),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
  • 타 항공사와 공동 운항 편이나 제휴 항공사의 항공편은 반려동물 위탁 서비스가 불가

 

 

에어서울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 이용 순서

1) 에어서울에서 운송 승인받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에어 서울 예약센터(1800-8100)로 반려동물 운송 확약을 받는다.

 

2) 도착지 국가의 검역 확인 (검역 서류 준비)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반려동물의 반입 가능 여부와 검역 시 준비할 사항 등을 확인한다.

  • 확인한 검역 준비 사항에 맞추어 검역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 국내 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3개월령 미만인 경우 건강진단서를, 이상인 경우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와 건강증명서를 제출하면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3) 운반 용기 준비

①잠금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이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②운반 용기 안에서 반려동물이 서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③1개의 운반 용기에 2마리의 반려동물을 넣을 수 없다.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어미와 어린 새끼, 새 1쌍인 경우는 예외)

④새를 운반하실 경우 비행 중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져 있어야 한다.

⑤운송 용기는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⑥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천, 가죽 재질도 가능하나 프레임 등으로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4) 공항에 도착

탑승 수속 외 반려동물의 수속 절차가 있으므로 조금 더 일찍 도착해야한다.

 

5) 도착지에서 공항 직원 안내

미리 준비하신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출발 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시면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 반려동물 수속

반려동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객실 반입 가능 여부 확인 및 운송 요금을 지불한다.

반려동물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탁, 휴대에 관계없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한다.

김포, 인천 공항의 검역소는 9시~18시까지 운영하므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 출국하시는 고객께서는 검역 증명서 준비에 유의해야한다.

 

반려동물 운송요금
  • 국내선 : 20,000원 / 마리
  • 국제선 : 수하물 개수 초과 요금 (현장 요금) / 마리

 

 

참조 - 에어서울 공식 홈페이지 반려동물 동반

 

 

 

반려동물과 동반을 계획한다면

좌석 구매 전에 해당 항공기에 반려동물 탑승이 가능한지(항공기당 가능한 마리수 한정) 항공사에 확인 후에 

사람 좌석을 예약하고 바로 항공사에 전화해서 반려동물 동반 예약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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