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생후 8주 이상의 애완용 개, 고양이, 새에 한하여 기내 동반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하는 7kg 초과하는 반려동물은 제주항공을 이용할 수 없다.
운송 조건
반려동물 + 운송용기 무게 합 7KG 이하인 경우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용기
동반 가능 반려동물 수
성인 1인 1 반려동물 (항공기당 기내 반입 최대 6마리까지 허용)
서비스 요금
- 국내선
1인(1마리) / 구간 당 20,000원 - 국제선
1인(1마리)
일본, 중국 산동성 지역 : 70,000원 (USD 70)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산동성 외), 러시아, 몽골 : 85,000원 (USD 85)
동남아, 괌, 사이판 : 100,000원 (USD 100)
※ 각 구간당 요금이 적용됩니다. - 반려동물은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로 탑재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고객센터 (1599-1500), 홈페이지 및 모바일은 국내선만 가능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기내 반입)
- 허용 동물 외 토끼, 햄스터, 페럿(ferret),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 약물을 사용한 경우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운송 방법
- 반려동물과 공항에서 구매하거나 고객이 소지한 운송용기(Cage)의 무게를 합쳐 7KG 이하인 경우 기내 반입 가능
-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반려동물에게 사료와 물을 먹이고, 운송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 주어야 합니다.
- 기내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운송용기는 앞좌석 아래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 체크인 카운터에서 애완동물 운송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1) 국내선: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 제주행 새 동반 고객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134호에 의거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2~3)에 탑승일 7일 이전까지 사전 신고 및 체크인 카운터에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국제선: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검역증명서, 광견병 및 예방 접종 증명서 등
※ 국제선의 경우 국가별 허용규정이 상이하오니 목적지 국가 관계기관을 통해 반입 시 필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용기의 조건
- 기내 반입용 :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00CM 이하이며, 가로 최대 37CM, 높이 23CM 이하인 용기
국내선에 한하여 Cardboard 재질의 Cabin Pet Box 구매 가능 - 반려동물이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용기
-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 잠금 장치가 있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용기
유의사항
- 한 쌍의 새, 8주 이상의 개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는 하나의 운송용기에 넣어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단, 운송용기 무게 포함 7KG 이하)
- 운송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작성해 주세요.
-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는 항공기당 기내 반입 6마리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운송 가능 여부는 미리 고객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에서 반려동물은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운송 용기를 좌석 위 또는 무릎 위 등 다른 장소에 올려 놓는 것도 금지됩니다.
참조 -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반려동물 동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