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로 유럽을 간다면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 무비자 적용의 기준인 쉥겐과 양자협정.
장기 유럽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유럽의 비자와 관련된 쉥겐조약과 양자 사증면제 협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쉥겐협약(쉥겐조약)
쉥겐 협약이란?
쉥겐 협약은 유럽지역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쉥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쉥겐협약 가입국 (26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트,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라,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쉥겐협약 가입국 체류 조건
쉥겐 국가 최종 출국인 기준 180일 이내에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쉥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 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2. 양자사증면제협정 (양자협정)
양자사증면제협정은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협정입니다.
ex) 영국 180일, 루마니아 180일 중 90일, 불가리아 180일 중 90일, 아일랜드 90일, 크로아티아 90일
양자협정 우선 국가의 체류기간은 쉥겐 국가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쉥겐 협약 < 양자 사증면제 협정 = 양자협 정우선 국가
하지만, 위 사항에 대해 '우선 적용'일뿐, 반드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있고,
각 국가의 고유권한이므로 MUST는 아닙니다.
(쉥겐국은 국경검사가 없기 때문에 쉥겐국 또는 양자협정 우선 국가에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 체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숙박, 교통,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준비할 수 있지만 공식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될지는 케이스 또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출입국사무소에 있는 모든 직원이 국가별 쉥겐 협약과 양자 사증면제 협정을 국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14개국) |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
쉥겐협정 우선 국가(12개국) | 그리스(쉥겐국을 통해 입국시 양자협정 우선),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가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선 적용한다고는 판단할 수 없고, 각 국가마다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출입국관리소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야합니다. |
※벨기에는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에 해당되나,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90일 체류 허용
※오스트리아는 90일 체류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만 바로 재입국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180일 기간 중 90일 적용
3. 무비자로 유럽 여행을 90일 이상 하는 방법 (계산법)
여행 기간 조정을 통한 쉥겐조약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유럽을 여행하려는 장기 여행자의 경우, 90일간 비쉥겐국에 나와있으면 쉥겐국에 다시 90일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쉥겐국 90일 + 비쉥겐국 90일 + 비쉥겐 90일
아래 유럽연합 홈페이지에서 체류 가능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유럽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쉥겐협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정을 짜야
입국거부나 체류기간이 초과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없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쉥겐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90일간 체류 후 우리나라와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국에 다른 제약은 없으나 증명하는 방법이나 출입국사무소 직원에 따라 우선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쉥겐협약을 맺지 않은 유럽국가(영국,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로의 여행 후 쉥겐국가로 재 입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 체류관리 등 출입국관리행정은 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로 각국의 국내 문제이므로
우리나라 외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쉥겐협약 관련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입국 허가 조건 등은
반드시 해당국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참고) schengenvisainfo, ETIA,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