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는 항공권을 발권(구매)시 부과되기 때문에 항공권 금액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대비 11월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소폭 상승하였기 때문에, 일정이 정해졌다면 10월 30일 이전 발권을 추천합니다.
국내선 및 국제선 23년 11월 유류할증료는 아래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항공권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란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 유류할증료는 편도운임으로 적용됩니다.
-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항공권 구매 후 탑승시점에 변동이 있어도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지 않습니다.
2. 2023년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내 모든 항공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10월 대비 1,100원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3. 2023년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각 항공사별 고지 시점과 환율 적용 기준이 달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1) 대한항공 23년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2) 아시아나항공 23년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3) 진에어 23년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4) 에어부산 23년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5) 에어프레미아 23년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6) 제주항공 23년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4. 마치며 (정리)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0월 대비 소폭 상승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정이 확적이라면 10월 31일전 발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0월 대비 큰 폭의 변동없이 동결 또는 환율 차이 적용 적용될 예정이라 서둘러 발권하지 않고, 항공권 운임 금액을 확인하여 발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