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8월대비 큰 폭 하락하였다.
5월부터 8월까지 유가가 오르는 만큼 유류할증료도 조금씩 상승하였는데, 8월 유가 고점을 찍고 9월 유류할증료는 7월 전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9월 유류할증료는 8월 초에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발표되고, 20일 이전에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발표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8월 중순 이후에 항공사별로 차차 업데이트 하기로 하고, 국내선 유류할증료 먼저 소개하려 한다.
유류할증료는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다.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는다.
:: 국내선 9월 유류할증료 (모든 항공사 동일)
적용기간 (발권일 기준) | 7월 | 8월 | 9월 |
국내선 전노선(편도 금액) | 19,800월 | 22,000원 | 18,700원 |
-발권 적용일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국제선은 같은 노선이라 하더라고, 각 항공사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한화로 공지시 발표일 환율 차이도 있다)
8월 중순 이후에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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