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전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웠던 때,
유럽여행/출장에서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겪어봤을 법하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 출/도착 항공편의 지연과 결항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유럽 출/도착 편에 한해 금전적으로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어떤 조건일 경우 얼마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EC261/2004 법안에 근거해서 권리를 행사해 보도록 하자.
유럽 출발 도착 항공편 지연/취소 보상 규정 (EC261/2004)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261/2004 법안 Regulation (EC) No 261/2004
탑승이 거부되거나 항공편이 취소 또는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승객은 EC261/2004 법안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2004년 유럽 의회 및 이상회에서 통과된 EC261/2004 법안은
승객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항공 탑승 거부, 지연, 취소가 승객에게 심각한 문제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승객의 권리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적용 범위
- 유효한 항공권 및 예약 확인서를 소지 한 승객
- EU 공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EU 공항에 착륙하는 승객 (항공사의 본사가 EU에 있어야 함)
예를 들어 한국(제 3국, 유럽 포함)에서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또는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만 적용이 가능 - 정시에 체크인한 승객 (출발 시간 기준 최소 45분 전에 체크인해야 한다)
1) 의사에 반하여 탑승이 거부된 경우 (오버부킹 등)
2) 항공편이 취소된 경우
3) 항공편이 지연된 경우
보상
보상은 고객의 동의하에 현금, 전자 은행 송금(계좌 이체), 은행 수표, 여행 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
- 단거리 비행 지연 : 1,500km 미만 항공편의 보상 금액은 €250이다. / 2시간 이상 지연
- 중거리 비행 지연 : 1,500km ~ 3,500km의 항공편 보상 금액은 €400이다. / 3시간 이상 지연
- 장거리 비행 지연 : 3,500km 이상 항공편의 보상 금액은 €600이다. / 4시간 이상 지연
물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기상악화, 정치적 불안정, 파업, 보안 위험, 예기치 않은 비행 안전 결점 등에 해당된다.
Right to compensation
1. Where reference is made to this Article, passengers shall receive compensation amounting to:
(a) EUR 250 for all flights of 1500 kilometres or less;
(b) EUR 400 for all intra-Community flights of more than 1500 kilometres, and for all other flights between 1500 and 3500 kilometres;
(c) EUR 600 for all flights not falling under (a) or (b).
In determining the distance, the basis shall be the last destination at which the denial of boarding or cancellation will delay the passenger's arrival after the scheduled time.
2. When passengers are offered re-routing to their final destination on an alternative flight pursuant to Article 8, the arrival time of which does not exceed the scheduled arrival time of the flight originally booked
(a) by two hours, in respect of all flights of 1500 kilometres or less; or
(b) by three hours, in respect of all intra-Community flights of more than 1500 kilometres and for all other flights between 1500 and 3500 kilometres; or
(c) by four hours, in respect of all flights not falling under (a) or (b),
the operating air carrier may reduce the compensation provided for in paragraph 1 by 50 %.
보상 신청하는 방법
1) 예약한 항공사에 직접 클레임을 건다.
대부분 항공사에 Customer Care - Complaints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약번호, 티켓번호, 비행기 편명, 탑승 날짜 등을 기입해서 영어로 작성하면 된다.
-LOT 항공
https://digitalnomad8386.tistory.com/entry/LOT-폴란드-항공-지연취소-보상-신청-작성법-및-작성-내용-공유
-알이탈리아 항공 : csr@alitalia.com
2) 보상절차를 도와주는 대행업체를 통해 클레임을 건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보상을 요구하는 승객의 클레임을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면 대행업체를 통해 클레임을 걸고 수수료는 클레임이 성공해 보상을 받았을 경우 20-35%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상을 못 받을 경우, 수수료는 없다)
이 모든 클레임과 보상은
승객이 직접 요구하지 않으면 하나도 제공받을 수 없다.
같은 지연/취소편을 탑승했지만 누구는 식사금액 바우처 하나로 끝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식사 바우처 +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