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정보/항공사 소식 / / 2022. 7. 22. 21:48

에어부산 반려동물 동반 규정 및 절차, 요금


항공기당 탑승 가능한 마리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꼭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서류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지방 출발 LCC 항공의 대표 격인 에어부산의 반려동물 동반 규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에어부산 반려동물 동반

 

허용 동물

  • 운송 가능한 동물의 종류 : 개, 고양이, 애완용 새
  • 운송 가능한 동물의 수 : 탑승객 1인당 기내반입 1마리, 위탁 1마리
  • 장애인 보조견 (Service Animal)
    • 별도 운송 케이지 보관 없이 기내 동반 가능합니다. 단 비상구열 좌석에 착석할 수 없으며, 보조견이 좌석을 점유할 수 없다.
    • 정부 인가 기관 실시 훈련 이수 인증서를 부착, Harness를 착용, 장애인 및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와 동행한 경우 기내 탑승 가능하다.
    • 감성 보조견(정신적/감성적 장애)은 미주 출/도착 여정에 한해 가능하며, 1년 이내 발급된 의사진단서를 지참해야한다.

기내 반입 / 수하물 위탁

1)기내 반입

  • 운송 케이지를 포함한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
  • 운송 케이지 3 변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며, 높이는 최대 21cm 이내인 경우
  • 1인당 1마리, 운송 케이지 1개만 반입 가능
    단, 아래의 경우는 1마리로 간주하며, 예외적으로 같은 운송 케이지에 넣어 반입 가능
    •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 어미와 6개월 미만의 새끼(강아지/고양이)
    • 새 1쌍
  •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은 반드시 기내에서 운송 케이지 내 보관되어야 하며,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 반려동물 동반 손님은 창가 좌석에 배정되며, 좌석 상황에 따라 배정 좌석은 변동될 수 있다.
  • 운송 케이지는 이착륙 시를 포함하여 좌석 아래에 보관해야 한다.
  • 비행 중 물 이외의 음식은 제공이 불가

 

2) 수하물 위탁 시

  • 반려동물 및 운송 케이지의 크기 및 중량이 기내 수하물 규격을 넘는 경우
  • 운송 케이지를 포함한 동물의 무게는 32kg, 운송 케이지의 3면 길이의 합이 246cm, 높이 84cm를 이하인 경우
  • 국제선의 경우 전구간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

 


에어부산 반려동물 이용 요금

  •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이용요금은 수하물 요금과 별개입니다.
  • 반려동물 운송 케이지를 포함한 무게 기준으로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 국내선
    • 기내 반입 : 7kg 이내 20,000원/편도 구간 당
    • 위탁 : 32kg 이내 30,000원/편도 구간 당
  • 국제선
    • 기내 반입 : 7kg 이내 가능 (노선별 이용요금 표 참고)
    • 위탁 : 불가

에어부산 반려동물 탑승 추가 요금

 


에어부산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신청방법

  • (국내선/국제선 공통) 국가/지역/항공편 별로 운송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예약센터를 통한 운송 확약을 받아야한다.
    • 예약센터 : (국내) 1666-3060 / (해외에서 전화 시) +82-70-7997-3060
  • (국제선 이용 시) 목적지 국가의 검역규정 및 준비사항을 확인하시어 검역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반려동물 반입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조
    •  목적지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
      • 일본으로 출국하시는 경우 국립검역원으로부터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약 14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
  • (국제선 이용 시) 출발 당일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수속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 지참
  • (국내선/국제선 공통) 출발 당일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반려동물 운송과 관련한 서약서 작성

 


에어부산 운송 케이지 조건

  • 수하물 운송 케이지는 고객님께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오셔야 합니다.
    단, 기내 휴대 수하물의 운송 케이지는 에어부산 카운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운송 케이지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이 밀폐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운송 케이지는 반려동물의 몸 일부가 외부로 나오지 않는 구조로, 반려동물의 몸 전체가 내부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 운송 케이지 바닥에는 반드시 배변 흡수가 가능한 수건이나 담요, 패드 등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이 서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새를 운반하시는 경우 비행 중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 운송 케이지는 금속/목재/플라스틱 등 견고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기내로 반입 시 천 및 가죽 재질 허용되나 일정한 모양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1개의 운송 케이지에 1마리의 반려동물만 반입 가능합니다. (단,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어미와 (성견이 되지 않은) 새끼, 새 1쌍의 경우 1마리로 간주하며 예외적으로 같이 넣을 수 있음)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 여행 목적지 도시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법령으로 제한되는 경우
    (인천↔선전 노선 서비스 제공 불가)
  • 항공기별 허용 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
  • 운송 케이지가 운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
  • 운송 케이지의 삼면의 합 246cm 또는 반려동물과 운송 케이지의 총 중량 32kg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가
  • 생후 8주 미만, 안정제/수면제가 투여된 반려동물은 운송이 불가
  • 임신 중이거나 악취가 심한 경우, 맹견(투견 등 사나운 동물),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
  • 운송이 제한되는 맹견의 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혹한기에는 반려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탁이 제한
  • 단두 종견(Short-nosed dogs)의 경우 스트레스와 혹서의 노출 시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있으므로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위탁 운송이 제한
  • 혹서기(7-9월) 운송이 제한되는 단두 종견의 종류 : 퍼그, 불독 시츄 등
  • 비행 시 물 이외의 음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새 운송 케이지의 경우 비행 중에는 천으로 가려져 있어야 한다

 

 

참조-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반려동물 동반

 

 

 

 

※반려동물과 동반을 계획한다면 

사람 좌석 구매 전에 꼭 해당 항공기에 반려동물 탑승이 가능한지(항공기당 탑승 가능한 마리수 한정) 항공사에 확인 후에 

사람 좌석을 예약하고 바로 항공사에 전화해서 반려동물 동반 예약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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